2023년 4월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 4월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로 3년째인 노동조합 작년 회계공시가 30일 마감되는 가운데 전날 기준 599곳의 노조가 회계공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시 대상 729곳이 노조 중 599곳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마치며 82%의 공시율을 보였다. 통상 마감 당일 공시하는 노조가 적지 않아 이날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한국노총과 산하 노조는 247곳, 민주노총과 산하는 261곳이 공시를 마쳤고 총연합단체가 없는 노조는 모두 91곳이 공시했다. 12월 회계 결산인 679곳은 이날까지, 12월 결산이 아닌 50곳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두 총연맹은 이미 공시를 마쳤으며, 한국노총의 지난해 조합비 수입을 75억 원, 민주노총은 191억 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으로 공시했다.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은 136만 2380명, 민주노총은 106만 4072명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산별노조들도 공시를 마쳤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반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회계공시 제대는 노조 투명성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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