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내일 상고심 TV 생중계

 

대법관 12명 중 중도·보수 10명

기각이냐 파기냐 다수결로 결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일로 예고하면서 ‘신속 판단’ 원칙 기조를 지키게 됐다.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 신속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지키고, 6·3 21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30일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으로, 그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가량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이 후보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22·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심리는 대법원 청사 11층의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조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 24일 합의기일에는 전합 표결이 이뤄졌는데, 각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정해온 뒤 표결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 분포가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 다른 대법관들도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내려진다. 대법관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2심대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나 여론 등에 영향을 끼쳐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고 예고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확률이 높다며 “사실상 무죄 확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 전수한 기자
이후민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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