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도 설치

조류탐지레이더 운용·인력 증원

 

항공사 안전확보땐 운수권 인센티브

정부가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대형 사망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같은 대형 항공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항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도 확보하기로 했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이탈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공항 중심으로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 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1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신규 노선 허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운수권 배분 제한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있는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 시간도 늘린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조종사 근무시간 기준은 피로도 관리에 중점을 둬 개선한다. 객실승무원의 호칭은 ‘객실안전승무원’(가칭)으로 바꾸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혁 기자, 조해동 기자
구혁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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