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부터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망 트랙’을 도입해 탄소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https://esg.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CBAM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제도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석범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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