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에 대해 30일 임용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박세영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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