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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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내달 1일로 지정된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 의원은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언가가 작용한다면,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그런 일을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선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심 재판부가) 바로 6개월 전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합의체에 가기 전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다”며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비슷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는데, 당시 판결은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였다.

추 의원은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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