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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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일반 시민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쯤 서대문구 홍제동 길거리에서 길이 33㎝ 안팎의 위험한 물체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차량이 일주일 사이 3번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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