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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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까지 낳고 살다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 여성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고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후 처음 6개월 간 아내와 잘 지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부턴가 본인의 마음대로 안 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주먹과 무릎으로 A 씨를 때리는 등 폭력이 심 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각방을 쓰게 됐다.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A 씨는 집을 나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동거 여성과 아이까지 낳았지만, 아내는 계속 이혼을 거부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아내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걱정이 됐던 A 씨는 잠시 본가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잠시만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아픈 아내가 측은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몇 달 후 동거하던 여성이 A 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했다. A 씨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너무나도 황당하다”며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혼 여성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났고,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엄마 이름만 나온다. 생부가 등재하려면 인지 신고해야 한다. 아빠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부모는 아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고, A 씨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아내는 사실혼 여성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한다면 A 씨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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