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해 간 흉기로 난동…6명 다쳐

호수에 몸 던졌으나 구조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사전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학교생활이 힘들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며 법원에 들어섰다.

A군 은 지난 28일 오전 8시36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일찍 등교한 A 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았다. 이 곳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특수교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가방에 챙겨온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사의 비명을 들은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3명은 복도에서 A 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과호흡과 쇼크 증상을 보인 특수교사는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인접한 보건실로 대피했다.

이 학교 1층에는 특수학급 교실, 보건실, 상담실, 교장실, 행정실 등이 위치해 있다.

학교 밖으로 도주한 A 군은 일면식이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했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10여분 뒤 A 군은 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호수에 몸을 던졌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1교시 수업 중이던 일반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은 사건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평소 이성 문제와 교우관계 문제, 학업 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 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챙겨 등교했다”며 “대학 진학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넉넉치 못한 가정 형편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까지 계획해 등교 전 자택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범행 실행 계획도 간략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망치 등 다른 종류의 흉기 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A 군은 경계성 지능장애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없어도 의료적·교육적 진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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