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 1명에게 징역 1년
오는 16일 선고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63명이 기소된 합의부 재판에서 첫 검찰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공판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했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우씨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남모씨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다 범행했다”며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 역시 “몸이 좋지 않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해 내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공판기일에서 변론 종결에도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63명이 기소된 합의부 사건과 이외 단독 사건들을 고려해 합의 후 구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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