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인 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뒤편 위치도. 성남시청 제공
경기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인 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뒤편 위치도.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소규모 점포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창업팀 33개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3000만 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23일까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도담길 내(모란 중심 상권 뒤편)에 창업한 지 1년 미만 또는 예정인 19~39세의 성남시민이다.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원한다.

서류 심사와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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