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취소돼 논란이다.

30일(현지시간)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호르헤 페레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엘데베르와 방송 에후TV가 보도했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원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상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해당 청소년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아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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