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간첩죄 조항(제98조)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를 간접적으로 거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중국인이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정부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11건 발생했다. 가위 중국 스파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 3월에는 중국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오산 공군기지를 촬영하다 검거된 뒤 풀려난 중국인들이 또 그 부대를 찍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는 간첩죄 조항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 72년이 지난 지금 국가 위상도, 간첩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 탈냉전과 함께 적국 개념도 모호해졌다. 산업스파이가 적국 우방 가리지 않고 활개 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민주당은 간첩옹호당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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