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우선주의 대응’ 재무장 속도

 

집행위, 6월초 대상국가 발표

GDP 1.5% 국방비 증액 가능

독일·폴란드 등 유럽 12개국이 국방비 추가 증액을 위해 재정준칙에 명시된 부채 규정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다. 동맹보다 돈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유럽 재무장에 나선 것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0일 기준 27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회원국의 45%가량에 해당한다. 요청한 국가는 벨기에·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다.

집행위는 12개국이 낸 공식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발동 대상 회원국 명단을 추리는 작업에 돌입한다. 최종 명단은 6월 초 나오는 ‘EU 춘계 정책 패키지’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EU 이사회가 한 달 안에 발동 여부에 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확정된다. 집행위는 애초 신청 기한이 이날부로 마감됐지만, 뒤늦게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회원국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가리아와 체코,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이 추가적으로 예외조항 발동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달 국방비 조달 구상을 담은 ‘재무장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분담금 불공정성을 이유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EU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예외조항 발동이 승인된 회원국은 이 기간 규정 위반에 관한 부담 없이 연간 GDP의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예외조항이 발동되면 “(대상 회원국들에) 방위 역량 및 관련 산업 투자를 위한 상당한 추가적인 재정적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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