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
어디까지 의견 표명으로 볼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주목

이재명 ‘운명의 날’… 차벽 세운 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넘어 정치인 발언을 어디까지 ‘의견표명’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과거 판례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넘어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등의 이 후보 발언이 전체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가름할 전망이다. 또 해당 발언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해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표적 대법원 판례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해 기소된 사건 판례를 원용했다.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주도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정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대 버튼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처음 거론됐다. 다만 해당 표현은 정치인보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데 사용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표현의 전체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단편적으로 볼 수 없고 전체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정치인 발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적지 않다.
2008년 이무영 전 의원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2020년 총선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변호사 사무실) 인턴을 했다”고 말해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 발언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 부탁을 받고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내줬다는 의미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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