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림으로서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지난 1월26일 그를 내란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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