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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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돼… 원주서 사천으로 와 범행

피해자 “왜?” 물음에 대답 않고 흉기 휘둘러

재판부“타인 인격무시 소유욕 충족 위한 범행

상상 넘어설 정도 잔혹한 범행…책임 무거워”

진주=박영수 기자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강원도 원주에서 사천까지 찾아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10대(당시)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왜”라고 말했으나 대답하지 않고 재차 수회 흉기를 찌르는 등 오로지 피해자를 소유하지 못하면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를 징역 20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상을 넘어설 정도의 잔혹한 범행수법과 치밀한 범행 준비, 무고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피해자(10대)의 주거지인 경남 사천의 아파트로 찾아가 내려오도록 한 후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보라”고 해 피해자가 돌아서자 뒤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9회 찌렀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왜?”라고 말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배 부위를 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7세 때인 2020년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아 좋아하게 됐으며 2024년 4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죽이는 게 낫다’고 결심한 뒤 범행도구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날 원주에서 피해자 있는 사천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 감정적 집착을 키워왔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 피고인에게 ”왜?”라는 말을 남겼듯 그 이유조차 모르고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만 16세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의 상처는 차마 헤아리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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