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2심 판단 모두 배척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

공직선거법 100만원 형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은 1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1일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무죄라고 봤던 모든 부분을 두고 법리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봤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2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 3인이 장시간 함께했다는 사실은 사교적 교유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고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은 국토부가 토지 용도 상향을 압박하고, 이를 듣지 않자 의무조항을 들어 협박했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선거인에게 피고인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했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을 모두 부정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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