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때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과 백현동 관련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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