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일대 단독주택에 얽힌 건축규제 완화에 나선다. 투기 세력 유입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병행된다.
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 역시 자발적인 신축·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필지 합병과 공동개발,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가구 수도 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되고 건폐율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된다.
실질적 용적률도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로 확대되고,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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