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오전 추경안 심의·의결

‘15인 이상’ 헌법에 위배 목소리

국조실은 ‘11명이면 가능’ 입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자 국무회의 성립 여부와 그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국무회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 11명이면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무회의 구성원 정족수와 관련한 정치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의 국무위원만으로 국무회의를 열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전날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19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8조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14명만으론 국무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의 사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무회의 운영·관리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11명만으로도 충분히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국무위원이 사직, 해임 등 일시적인 사유로 궐위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해당 직위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정족수는 헌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이 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구성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의 출석만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된 국무회의도 11명 참석이 충족되자마자 열렸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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