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가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에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다가 진로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찰관은 왼쪽 이마와 두피에 열상(찢어지는 상처)을 입었다.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의 머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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