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파기환송’ 반발
형소법 개정땐 기존재판 중지
“민주당 강공에 정치혐오 우려”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듯
당선무효 ‘100만 → 1000만원’

심각한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미 발의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는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이 기존에 받던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늘 오후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당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나오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는 만큼 기존에 받던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을 바꾸더라도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입법 강공’에 나선다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죄 자체를 지우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받은 선거보전금(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박희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처리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일단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대선 이후에 공포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재판 중지→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라는 입법 로드맵으로 이 후보의 죄를 면해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민주당이 향후 ‘판사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내 관계자는 “법조 엘리트들이 ‘법 기술’을 악용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윤석 기자, 민정혜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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