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약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장기 고액체납자 수천여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본인부담상한액’ 혜택을 받고 있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막대한 병원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 원)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한 해에만 체납자 1008명이 약 11억5000만 원을 받아 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상계)’ 처리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공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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