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파기환송심 선고 불투명

李 당선되면 재판 계속여부 혼란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유죄선고시 법률효과상 職상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 84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 규정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대법원도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아 결국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될지 여부는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재판까지 포함한 단어는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 기소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계속 진행돼야 한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법은 검찰 권한인 ‘소추’를 금지했지, 법원 권한인 ‘심리’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유지(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당시 헌재는 소추 개념에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변론·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개인을 우대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격과 국정운영 안정을 위한 취지”라며 “재판도 정지되도록 보는 게 맞다”고 풀이했다.

만약 이 후보 당선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추가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시 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이번 선거법 위반사건을 비롯해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강한 기자,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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