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대선 레이스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의석 170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을 합치면 188석의 거대 여당을 거느린 지지율 90%(당 대선 후보 득표율)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입법과 행정부를 통괄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교체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예정돼 있다.
그에게서 민주주의 구성·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이 삼권통합으로 대체되면 유사(類似)전체주의로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도 문재인 정부 때의 ‘검수완박’보다 훨씬 악성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격하하고 수사 기능을 떼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개혁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은 놔두고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앞선 민주당 정부 때도 어설픈 실험적인 개혁으로 반부패 수사 총량은 현저히 퇴보했다.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검·경·공수처가 보인 난맥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원죄가 있다. 연 2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는 공수처는 2020년 출범 이후 사실상 한 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수처장 포함해 검사 25명의 미니 조직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경무관 이상 경찰,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거의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패·직권남용·직무유기·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거의 모든 범죄에 수사권을 준 것부터가 코미디 같은 발상이었다. 수사 연륜과 노하우가 없는 조직에 검사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매몰 비용 아까워 말고 없애는 게 낫다. 정 유턴하기 민망하면 판·검사 범죄에만 국한한 수사 기구로 존치해야 한다.
검찰의 대통령 눈치 보기를 고려해도 수사권 폐지는 과잉 조치다.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긴 뒤에 벌어진 수사 기간 증가 등 폐해를 충분히 겪지 않았나.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는 건 인사권 때문이다.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중립적인 검사 인사권 방안부터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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