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시작돼
통상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3~4달
李 재상고시 다시 대법 최종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가 이르면 2일 시작된다. 사건 배당이 이뤄져도 6·3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서울고법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뒤 시작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기존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배제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부장 이재권)이지만 상황에 따라 서울고법 내 또 다른 선거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김종호)가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담당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한다. 이 후보가 대선 유세 등으로 이동이 잦고 일정이 빡빡해질 경우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통지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의 앞선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이 후보의 2심 재판부는 우편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편으로 이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직접 전달한 뒤에야 심리가 시작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역시 사건 접수 후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연락이 닿지 않음)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지난달 7일 인편을 통해 서류를 송달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절차가 지연되지 않더라도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선고까지 3∼4개월 정도 걸린다. 특히 파기환송심은 상고심과 달리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후보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대선 유세 일정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사범의 경우 피고인이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선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를 신속하게 해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 번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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