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결의 잘못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당시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대로 바로잡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고, 형량 결정만 남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음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는 게 정상이다.

향후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지만, 문제는 6·3 대통령 선거일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형량을 확정하기에 촉박하다. 유권자들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큰 ‘선거 범죄자’에게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진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정하는 게 최선이다. 대법원 판결처럼 집중 심리를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실질 심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범죄자를 국민이 뽑을지 말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 유죄도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파기환송심 및 다른 이 후보 재판 4건이 계속되느냐의 논란(헌법 제84조)이다. 대법원이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놓고도 파기자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 시비를 감수하더라도 피선거권 문제를 결론 지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권한과 정치적 압력 등을 동원해 재판을 억지로 중단시킨다면 심각한 정통성 결함 및 정국 불안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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