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돗개 2마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그대로 방치했다. 진돗개 2마리는 그곳을 지나가던 B씨(39·여)의 애완견에 달려들었다. 당시 B 씨는 이를 제지하면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등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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