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11조·헌법116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재판 진행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방탄용 과대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등 민주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협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1조, 헌법 116조를 들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등 모든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으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시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탄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과대 해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률에 명시된 것은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조항일 뿐 피고인 출석 의무와는 별개 사안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판 연기 신청 등 정상적인 제도 안의 방법은 다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협박”이라며 “거대 권력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어떤 법률이든 이 후보에게 유리한 식으로만 끼워 맞추는 방탄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초유의 ‘재판 중단용 법관 탄핵’에 법원도 당황하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대에 오른 일은 있었지만, 퇴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재판 진행과는 관련이 없었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고법은 사건을 다른 형사부에 재배당할지, 직무대행 격인 다른 주심 재판관을 세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대응책은) 모조리 다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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