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공수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전 해군 대령)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도 조만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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