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법판사 탄핵거론 압박
선거법·형소법 개정 등 강행
국힘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법 재판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을 일부 삭제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내란·외환 특별검사법’ 등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채택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14일에 열릴 것”이라며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세우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독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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