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 후보 사건의 재판부들이 7일 잇달아 재판을 대선 이후로 한 달가량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이 재판을 막기 위한 무더기 입법 추진에 나섰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런 법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절차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지,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대통령직이 유죄가 확실시되는 피고인 도피처로 되는 길을 법원이 열어주게 됐다. 국회는 ‘이재명 방탄’도 넘어 입법의 사유화를 우려할 지경이 됐다. 사법부까지 굴복하면,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유죄는 확정됐고 형량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지만,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후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범죄자 여부를 식별해 투표해야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논리다.

그렇다고 사법부만 탓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의 저조한 대선 경쟁력 등으로 인해 정치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긴 나비효과의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특검 수사를 추진 중이다. 이런 세력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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