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당이 한덕수 지원” 비판

관훈토론회 참석한 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양자 토론회 불참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당의 단일화 계획이 당헌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현시점에서 당의 대선 후보 자격은 본인만이 유일하다는 판단 아래,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단일화를 밀어붙이면 당이 대선 후보를 아예 낼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저녁 급히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단일화 근거로 내세운 당헌 74조의 2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 74조의 2)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발동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도 “법률가 출신인데도 왜 저러는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법적 대응도 열어뒀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의 단일화를 ‘강제적 후보교체’ ‘끌어내리려는 작업’ 등의 표현을 빌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를 당이 불법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김 후보가 당 지도부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배경 중 하나다. 김 후보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지난 4일 일정표 사진 파일을 공유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대선후보는 김문수인데 당이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실무 지원했다”며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사진 속 일정은)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정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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