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특검 예고에 비판 확산

“헌법 103조 재판관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판사 탄핵’까지 내세우며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조계에서는 “금도를 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법 103조에 명시된 ‘재판관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무력화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및 특검 예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대법관은 “어떤 이유로도 사법부와 법관 독립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체계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직 대법관도 “정치인들이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에 들고 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욕을 한다”며 “한 번 (마음에 들게) 재판하면 잘했다 하고 한 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못했다 하는데 그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압박에 대해서는 “특검도 범죄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위 법관은 대선이 끝난 뒤 판결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오히려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은 향후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번 대선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삼권분립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못된 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룬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의연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치권 압박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면 정치인 재판은 선거를 앞두고 전부 중단돼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현재 차기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측을 법관들이 의식하는 분위기가 사법부에 퍼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회장도 “판사들이 각자도생, 알아서 5년간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5년간 김명수 대법원 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도태 내지 배척되고 코드인사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선형 기자,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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