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범죄도피처 될수도”

“허위공표 ‘행위’ 삭제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고 나섰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에도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중앙선관위 역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기환송심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 후보에게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개정안 역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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