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8명을 지난 1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범인 70대 여성 A 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과 친척의 명의로 서울·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약 71억 원의 담보 대출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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