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에 이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대통령실과 협의에 이르지 못해 중지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철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공수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한 것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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