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행사기간 동안의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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