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러 명을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31)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번화가에서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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