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쳐
래퍼 식케이.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쳐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권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 부장판사는 권 씨가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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