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일정 면적에 나무를 심는 조경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러한 조경 조성이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나마 조성해 놓은 조경시설이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오히려 조경하지 않은 것보다 더욱 볼썽사납고 불결하게 변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시멘트 가루나 바닷모래가 섞인 흙을 사용하거나 이식할 때 뿌리에 감은 고무 로프가 그대로 있고 주변 환경에 전혀 맞지도 않는 수종을 심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주차장이나 야적장, 심지어 쓰레기 보관장으로 용도가 바뀌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관공서보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일수록 그 상태가 심각하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건축물 허가 시에만 조경을 보지 말고 조성 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도심녹화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억지스러운 조경은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이 아닌 오히려 도시에 대한 인상만 흐리게 할 뿐이다.
우윤숙·대구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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