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무죄인 평행세계를 만드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쏟아낸 일련의 법안들은 이 후보를 유죄에서 무죄로 만들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결백한’ 사람으로 재창조한다. ‘유죄 이재명’인 현실을 벗어나 ‘무죄 이재명’으로 사는 거대 야당발 평행세계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들 한다. 그런데 6월 3일 선거일을 지나면 다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신분이 되더라도 5개 재판의 피고인인 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그대로 유죄가 확정 되는 게 수순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행위’를 빼겠다는 게 요지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이 후보의 말을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짓말로 인정할 때 적용된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셀프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된다. 사후적인 법 개정으로 이 후보의 유죄 행위를 없는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남아 있는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다. 유력 대선 주자이자 피고인이라는 이 후보의 이례적 처지가 아니면 생각 못 했을 법안이다. 이제까지는 수많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적도,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일어날 일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이후가 염려됐을지 모른다. 가뜩이나 국론 분열로 불안한 정국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는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원만한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이 될 때 되더라도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식의 평행세계는 곤란하다. 그런 건 마블 영화 같은 가공의 텍스트에서나 보는 거다. 더구나 특정인이 유독 이득을 얻는 평행세계라면 사양한다. 옳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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