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 인사’ 영향 지속
사법부 신뢰 스스로 깎아먹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 등의 영향으로 촉발된 ‘사법의 정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판사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온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키지 못하고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리는 초유의 재판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는 재판이 1년 4개월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돌변하는 예상 밖 결과에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정치 성향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2020년 1월 기소된 뒤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 1심이 선고됐다. 그사이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기를 마쳤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아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며 정식 재판까지 1년 3개월이 걸리는 등 이른바 ‘침대재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SNS에 정치성향이 담긴 글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낙선하자 SNS에 아쉬움을 표하는 글을 올려 그의 정치성향이 정 비서실장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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