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판결 사유로

자격상실땐 60일내 후임” 명기

 

형소법개정안 통과땐 위헌논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헌법 68조와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종 표결만 남겨놓은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강제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적시한 만큼 대통령도 형사재판 등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68조와 헌법 84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볼 경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종국엔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헌법 68조를 근거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형소법 개정안이 추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7일 국회로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향후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의견은 밝히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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