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에서 여왕개미 수천 마리를 몰래 빼돌리다 적발된 외국인 및 현지인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밀수하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의 대상이 코끼리 상아 같은 고가 상품에서 파충류 등 비교적 덜 알려진 품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냐 법원은 전날 케냐에서 아프리카 여왕개미 약 5440마리를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벨기에 국적 청소년 2명, 베트남 국적 남성 1명, 케냐 국적 남성 1명에게 각각 7700달러(약 108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은제리 투쿠 판사는 이들이 빼돌리려 했던 여왕개미들은 온라인에서 총 9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다며 해당 개미 대량 밀수는 케냐의 야생동물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혐의와 유죄판결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범행이 더 크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계획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투쿠 판사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인 두 헹 응우옌이 ‘배달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이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이 밀수하려 했던 여왕개미의 수가 5000마리가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종, 한 성별의 개미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취미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한꺼번에 밀수하는 것이 “대량 학살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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