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대법 ‘유죄’에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겁박
“사법 내란·쿠데타” 저질 막말
광기 어린 폭주극 용인한 李
당선 후 재판 없애는 입법 예상
절대 의석의 민주당 무소불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헌·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등 아무 데나 내란 딱지를 붙인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이 후보도 지난 6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에 빗대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며 ‘참전’했다. 스스로 조봉암·김대중급으로 올린 것도 가당찮은데, 자신한테 불리하면 합법적인 재판도 ‘내란’이라는 발상이 놀랍다. 범죄 피고인이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도 한참 넘는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는데, 3심까지 1년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어겨 1심에만 2년 2개월로 늘어진 데는 이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전술도 한몫했다. 1심 재판장이 1년 4개월을 끌다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한참 전에 확정판결이 났고, 이 후보는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이고 정치생명도 진작 끝났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남을 대형 사고를 준비하다 보류하고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고법 판사들과 함께 탄핵을 감행하겠다고 겁박했는데, 해당 재판이 6·3 대선 보름 뒤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저질 인질범 같은 협박이 먹힌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탄핵 위협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관 물타기’로 ‘우리 편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동유럽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붕괴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관세 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탄핵을 추진해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태세로 광란의 폭주극을 벌이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용인 또는 방관하고 있다.
압권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전형적인 위인설법으로 위헌성이 짙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완전한 사면’을 기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임기를 마치면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뇌물,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후보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원천적인 해결을 시도할 공산도 크다. 검찰을 겁박해 이 후보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 깔끔하다. 또 지난 7일 행안위를 통과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고, 형법에서 위증교사죄와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 등을 없애 처벌 근거를 날려버리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셀프 사면’할 수 있게 사면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다.
범여권 국회의원 188명을 거느린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선 견제세력도 없어 상식과 동떨어진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도 입맛대로 채워 헌법소원 등 위헌심판도 막을 수 있다. 민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개딸 홍위병’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에선 지옥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의회 내란’ 같은 행위는 그 예고편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후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적 발언이다. 최고 법원의 유죄 선고를 지지자들을 앞세워 무시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취지상 히틀러나 스탈린·마오쩌둥의 공산·전체주의적 사법관과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3∼4일)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 ‘잘못된 판결’ 응답이 42%로 나왔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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