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승복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승복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 혐의를 한 전 대표와 관련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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