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
성동구는 지난 8일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진)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성동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정망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주민을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해 사업 참여 유도 및 격려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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