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논의

한은 주도권 확보 의지로 풀이

한국은행은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이 허용될 경우 중앙은행인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한은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권한을 갖기 위한 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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